올해부터 시행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지자체 홍보가 제한적이어서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3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제를 실시한 지 한 달을 맞는 가운데 시에 기부된 고향사랑 기부액은 56건에 387만원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10만원 미만으로 답례품은 33건에 60%정도가 지역화폐인 의정부 사랑카드를 선택했다.
답례품을 선택하지 않은 기부자들은 포인트를 적립했다 5년 이내에 답례품을 골라 사용할 수 있다.
답례품을 선택한 기부자를 중심으로 지자체 주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 외 경기도가 13건, 강원도가 2건, 부산과 충남, 대전 등이 각각 1건이다.
의정부 소재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다른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기부자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침상 모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매체 등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개별적인 전화나 서신 등을 통한 모금이나 지자체 주최·주관 행사와 향우회·동창회 권유나 독려는 금지돼 있다. 기부 강요 및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의정부 소재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는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 시스템에 올린 의정부 컬링장 체험권(이용권), 의정부 사랑카드 외에 특산품인 송산 배, 회룡 쌀, 부대찌게 등을 답례품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
고향사랑이음사이트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국세청 홈텍스에 연동돼 처리된다. 기부액의 30%까지는 답례품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고향사랑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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