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고향사랑기부제 한달 56건 387만원…다각적 홍보 ‘숙제’

올해부터 시행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지자체 홍보가 제한적이어서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의정부시청사. 김동일기자

 

올해부터 시행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지자체 홍보가 제한적이어서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3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제를 실시한 지 한 달을 맞는 가운데 시에 기부된 고향사랑 기부액은 56건에 387만원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10만원 미만으로 답례품은 33건에 60%정도가 지역화폐인 의정부 사랑카드를 선택했다.

 

답례품을 선택하지 않은 기부자들은 포인트를 적립했다 5년 이내에 답례품을 골라 사용할 수 있다. 

 

답례품을 선택한 기부자를 중심으로 지자체 주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 외 경기도가 13건, 강원도가 2건, 부산과 충남, 대전 등이 각각 1건이다.

 

의정부 소재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다른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기부자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침상 모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매체 등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개별적인 전화나 서신 등을 통한 모금이나 지자체 주최·주관 행사와 향우회·동창회 권유나 독려는 금지돼 있다. 기부 강요 및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의정부 소재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는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 시스템에 올린 의정부 컬링장 체험권(이용권), 의정부 사랑카드 외에 특산품인 송산 배, 회룡 쌀, 부대찌게 등을 답례품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 

 

고향사랑이음사이트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국세청 홈텍스에 연동돼 처리된다. 기부액의 30%까지는 답례품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고향사랑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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