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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중읍 뮤비방 단속… 접객원 알선 등 적발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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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중읍 뮤비방 단속… 접객원 알선 등 적발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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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안중읍 구도심 내 뮤비방과 노래방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접객원을 알선하는 등 법을 위반한 6개 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안중읍 유흥업소 밀집지역 전경. 안노연기자

 

평택시가 안중읍 구도심 내 뮤비방·노래방을 지도점검해 접객원(도우미)을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한 업소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지난해 11, 12월 지역 내 뮤비방과 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벌여 주류를 보관하거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업소 9곳을 행정처분 조치했다.

 

31일 평택시에 따르면 안중출장소는 이달 경찰과 합동점검 1회, 자체 점검 2회 등 세 차례 점검을 벌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 등을 위반한 뮤비방 4곳, 노래연습장 2곳 등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가운데 뮤비방 1곳은 단속 결과 주류를 보관하고 판매한 사실과 유흥접객원을 알선한 사실이 드러나 영업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뮤비방 1곳과 노래방 1곳 등은 주류를 보관한 사실이 밝혀져 영업정지 10일 등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나머지 뮤비방 2곳과 노래연습장 1곳 등은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투명 유리창을 설치하지 않아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주류 판매와 접객원 불법 영업 등을 막기 위해 매주 1회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으며 경찰과는 분기마다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교육환경과 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뮤비방은 반주 장치 및 영상 제작 기기로 노래하는 모습을 뮤직비디오로 제작하는 업소로 노래연습장업이 아닌 영상·음반영상물 제작업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노래방과 달리 간단한 신고만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저촉되지 않아 학교 반경 200m 이내에 들어서는 등 규제를 피하는 데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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