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산림 내 쓰레기 소각 등 불법 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26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15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과 산불진화 헬기를 배치하는 등 초동 진화 태세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산불예방 현수막을 등산로 등에 내걸고 안내문이 담긴 전단지 배부와 헬기를 이용한 산불방지 공중 계도, 등산로 관리원 홍보 등에 나선다.
이번 시의 산불방지대책은 대부분 쓰레기 소각과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 부주의가 산불 발생 원인으로 분석되면서 산림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산림보호법에 명시한 근거를 토대로 산림 인접 100m 내 불법 소각 행위,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 행위 등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속할 방침이다.
산림 내 불법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실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보라 시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진 만큼 시민들은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재산, 생명을 위해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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