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성년 제자 추행' 前빙상 국가대표 이규현에 징역 4년 선고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씨(43)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씨(43)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6일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18세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기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며 “지금도 일상생활이 어렵고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 책임이 무겁다”며 “강간 미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1명을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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