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가 지난 1일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것과 관련, 여주사랑 기부제는 농협 여주시청 출장소에서 대행한다.
NH농협 여주시지부(지부장 이문기)이 여주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등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농협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함께 농축산물 중심으로 답례품이 선정돼 농업인의 실익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농협 차원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등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협측에서 대대적인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벌인결과 19일 현재 여주시 고향사랑기부제(농협)에 29건 1천300여만원을 기부한것으로 알려졌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체는 개인이며 단체나 법인의 기부는 불가능하다. 기부금은 기부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의 경우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시도, 시‧군, 자치구에 기부할 수 있고 개인별 연간 기부액 한도는 500만 원,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를 공제받게 된다.
기부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적립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육성, 문화예술 보건 증진 등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며 광고,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기부금의 모집과 홍보는 할 수 있으나, 호별방문, 개별전화, 서신, 사적 모임에서 적극적인 기부 권유 및 독려 행위 등은 금지된다.
이문기 농협여주시지부장은 “농협을 비롯한 범 농업계에서는 농업·농촌 소멸위험을 극복하고, 열악한 농촌지역 지방재정 보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왔다”며 “농협이 앞장서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도시민들에게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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