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고산동 주민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문화복합단지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소송이 취소됐다.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던 복합문화단지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문제는 오롯이 백지화를 공약한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결정에 달려 있어 김 시장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는 19일 고산동 주민 7명이 낸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재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주민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센터 건축허가 취소소송은 종결됐다. 주민들은 앞서 지난해 11월 두번째 재판을 앞두고 소송을 취하했다.
의정부시도 소 취하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건축주가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자 건축주 의견을 들은 뒤 이날 선고했다. 복합문화단지 물류창고 건축허가는 전임 시장 때 이뤄졌다.
당초 계획된 스마트팜사업이 취소된 도시시설 지원용지에 의정부시는 지난 2021년 11월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10만4천㎡ 규모의 창고시설을 허가한데 이어 지난해 5월 연면적 5만2천㎡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창고를 허가했다.
주민들은 “물류센터가 아파트단지로부터 50m, 초등학교까지 200여 m 밖에 떨어지지 않아 안전과 교통,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는 의정부지역 최대 이슈가 됐고 김동근 시장은 백지화를 공약했다.
취임 뒤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백지화 검토에 나섰다.
시청 안팎에선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건축허가를 취소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김 시장은 “어린이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며 물류센터 백지화를 수차례 분명히 해왔다.
의정부시는 사법적 대응, 용도변경 방안 등을 비롯해 제 3대안 모색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에는 복합문화단지 사업시행자와도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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