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정혜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1년 12월 코로나19에 확진되고 역학조사단원에게 거짓으로 동선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백 시장 측은 “거짓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허위를 말했다고 해도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