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호 군포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시장직 유지

하은호 군포시장. 군포시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은호 군포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시장직은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13일 하은호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 시장이 “매표 행위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인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하 시장은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하 시장은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지역 내 관공서를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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