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우 여주시장이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대형 물류창고 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최근 흥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무분별한 물류창고 건립으로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더 이상 대형 물류창고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15일 여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형 물류창고 허가 건수는 74건으로 이 가운데 42곳이 건립돼 운영 중이며 허가 진행 중인 곳은 32곳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시는 새해 첫 조직개편을 단행해 기존 허가건축과에서 건축과와 허가과를 분리, 도시계획과 도시경관팀을 건축과로 배치했다.
여주시 건축허가 신고와 착공 신고, 감리업무, 사용승인 등 신속한 건축 인허가 업무 처리를 위해 민원종합실무심의회 운영 방식을 대면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업무 절차를 간소화했다.
특히 최근 무분별하게 허가를 받은 대형 물류창고가 건립되면서 자연경관과 교통 불편, 안전사고 등 주민들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이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시민과의 대화에서 피력했다.
현재 여주시에서 허가를 받아 대형 물류창고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점봉물류창고와 삼교물류창고, 흥천물류창고 등이 기존 주민들이 사용하는 진출입로를 함께 사용하면서 교통·환경 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지난 3년간 70여개의 물류창고가 건립되면서 진출입로 개설과 관리부실, 고용창출, 세수 증대가 미비하다는 평가와 기반시설이 구축되지 않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상생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는 시설로 교통·환경 등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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