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규제 심한 조안면에 교육·문화시설 갖춘 도서관 건립

남양주시 조안면에 교육·문화시설 등을 갖춘 공공도서관이 건립된다. 남양주시청사 전경. 남양주시 제공

개발제한과 상수원 보호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남양주시 조안면에 교육·문화 등을 갖춘 공공도서관이 건립된다.

 

15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공사비 71억3천만원과 설계비 4억8천만원 등을 들여 조안면 진중리 63-2번 일원 부지 3천670㎡에 ‘어린이아쿠아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당초 해당 도서관은 2013년 진중리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한 슬로시티 문화관에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주민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슬로시티 문화관을 존치하고 조안면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지였던 진중리 63-2번지 일원에 도서관을 짓기로 결정했다.

 

도서관 규모는 연면적 2천여㎡ 이내로 계획됐으며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도서관 신축공사 설계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현재 제안공모 의뢰만 신청한 상태다.

 

조안면에 복합커뮤니티 공간이 생긴다는 소식을 들은 주민 이주현씨(42·남양주시 조안면)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평범한 건물을 짓기도 힘들었는데, 이런 도서관이 생긴다니 너무 기쁘다”라며 “특히 그동안 아이들이 놀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이제 아이들이 공부하며 놀곳이 생겨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조안면은 지난 1972년 대한민국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되고 건축물 신·증축, 용도변경 등이 제한됐다. 

 

이후 수도법, 문화재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오염총량제 등의 규제를 받으며 조안면은 흔한 건물조차 지을 수 없는 지역으로 전락됐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이 많아 불편을 겪고 있는 조안면 주민들을 위해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기로 결정했다”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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