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억제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환경당국에 적발됐다.
12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응차원에서 경기·인천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41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2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 중 3곳은 폐기물 보관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관리했는가 하면 3곳은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을 초과했고, 5곳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 했다.
또한 2곳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과정에 발생한 토사를 방진덮개 없이 3일 이상 야적해 오다 적발됐고 3곳은 방진벽 등이 일부 훼손되는 등 미흡하게 조치해왔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의 협조로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 양을 정밀 실측한 결과, 4곳은 허가받은 보관량 4천280t보다 3.6배 초과·보관해왔고, 건설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장소 외에 보관하거나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실외 보관한 업체와 건설폐기물 보관 표지판을 미설치한 업체 등 5곳도 적발됐다.
환경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으며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등 3곳에 대해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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