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진접읍의 공동주택건물 관련 기반시설 공사가 미흡함에도 사전점검을 진행, 입주예정자들이 반발(경기일보 1월9일 보도)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공사인 삼부토건㈜에게 영업정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지난 6일 ‘남양주 진접 3지구 공동주택현장 사고’ 관련 서울시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이달 31일부터 3월30일까지로, 공시된 영업정지 금액은 2천553억원이다.
이번 처분은 삼부토건이 시공하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14일 남양주시 진접읍 ‘진접삼부르네상스더퍼스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인상작업 중 설치 중이던 마스트가 추락하면서 근로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부토건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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