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최대 수상레저시설 토착비리’ 14명 적발…100억 환수

전·현직 공무원, 지역지 기자 등 돈 받고 인·허가에 개입

가평 수상레저 시설 범행 구조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제공

 

가평군 최대 수상레저시설을 운영하면서  비리사건과 관련해 해당 업체 회장·대표와 전·현직 공무원, 지역지 기자, 브로커 등 14명과 해당 법인 2곳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강요, 공무집행방해, 제3자뇌물교부, 배임증재,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상레저업체 회장 A씨(60)와 대표 B씨(40) 등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검찰은 지역지 기자 C씨(63)는 배임수재 등 혐의, 공무원 출신 브로커 D씨(63)와 E씨(63) 등은 제3자 뇌물취득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전·현직 공무원 4명과 지역지 기자 2명, 업체 임직원 3명 등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무유기, 청탁금지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와 B씨 등은 브로커와 지역지 기자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청탁·압력을 넣어 축구장보다 넓은 수면(9천여㎡)에 독점 점용허가를 받아낸 혐의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상레저 시설을 허가받고자 담당 공무원을 직접 협박하거나 지역지 기자와 브로커 등에게 공무원에 대한 회유·청탁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들에게 광고비로 위장한 약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 D씨와 E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설계비 명목으로 4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불법 영업으로 벌어들인 약 100억원을 범죄수익으로 판단, 환수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개발 인허가권을 둘러싸고 개발업자, 브로커, 지역지 기자, 지자체 등이 유착해 공공수역을 사유화하고 막대한 이익을 거둔 토착비리 사건”이라며 “앞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