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檢 ‘미성년 제자 추행 혐의’ 이규현에 징역 6년 구형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씨(42)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청사. 이대현기자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씨(42)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손정숙)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 심리로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제자 성착취사건인데다 피고인 가족의 영향력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도 징역형 구형 이유로 들었다.

 

앞서 이씨는 올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1명을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지만 강간 미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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