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던 피부미용업소의 손님들에게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등 투자명목으로 22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피부미용업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약 2년 8개월 동안 손님 3명에게 22억원 규모의 사기를 친 혐의다.
A씨는 손님 3명에게 가로챈 돈은 재투자를 받기 위해 원리금을 지급하거나 새로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편취액보다 적은 부분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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