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건설현장서 70대 끼임사… 당국 중대재해법 조사

시흥의 한 건설현장에서 끼임사고를 당한 70대 근로자가 결국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 조사에 나섰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흥 배곧신도시 해안도로 확충공사현장에서 A씨(72)가 무게추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고 6일 만인 이날 결국 사망했다.

이번 공사를 맡은 업체는 GS건설로 공사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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