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평면 무왕리의 한 쓰레기매립장에서 50대 군청 직원 A씨(57)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9일 소방당국과 양평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45분께 쓰레기를 옮기는 과정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지게차 포크(끝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 물체를 끼울 수 있는 기계 장치의 일부)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원이 출동했지만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당시 매립장에 있던 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여부도 조사중이다.
A씨가 속한 양평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양평군수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피의자가 될 수 있다.
노동당국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양평=황선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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