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금지로 자체 소각시설을 조성해야 하지만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9일 안산시 및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7월1일 현재 소각장 처리용량이 50t 이상 부족한 안산시를 비롯해 수도권 내 지자체 10곳에 2025년 말까지 자체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해 7월 생활폐기물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2026년부터 수도권에선 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안산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자체 10곳 중에는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뒤 이를 소각장에서 처리하거나 시설용량이 부족할 경우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해 매립하는 경우가 있어 자체 소각장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안산에선 하루 550t가량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50t가량은 재활용하고 나머지 195t은 소각, 105t은 매립방식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안산의 폐기물 처리용량은 하루 200t으로 110t가량의 처리 용량이 부족한 상태로 추가 소각장 설치가 필요하지만 소각장 부지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에 따라 시화MTV 사업단지 내 매립지 부지를 매입해 하루 150t가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2기(300t) 신설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소각장 설치를 위한 법적인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 이와 관련해 현재 경기도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소각장 추가 설치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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