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캠프 카일’ 관련 당시 과장 해임·단장 감봉

반환공여지 캠프 카일 전경.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 감사원으로부터 중징계(해임)를 요구받은 A과장에 대해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지난 15일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그러나 정직이 요구된 당시 단장인 B국장은 감봉 3개월로 경감됐다. 주의를 요구받은 팀장은 경고를 받았다.

A과장과 B국장 등은 직위가 해제된 상황이다.

감사원은 지난 2월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의정부시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민간업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부정적하게 처리했다며 의정부시에 관련자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의정부시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직후 감사원에 재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26일자로 경기도에 징계의결을 요구했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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