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15개월딸 방치 사망·시신 김치통’ 부모 檢송치

15개월 딸을 방임 속에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와 공범인 전 남편이 13일 검찰에 넘겨졌다.

포천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서모씨(34)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씨(29) 사건을 이날 오전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2020년 1월 초 평택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이후 시신을 약 3년 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병원 진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씨 면회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돌 전후의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해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딸이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과 방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한지를 두고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달랐으나, 경찰은 서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결국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서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제외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가) 범행을 숨기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이를 방치해서 죽인 것으로 처벌을 받을까 봐 그랬다는 취지로 이미 진술을 했다”면서 “아픈 아이를 방치해 결국 아이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 본인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과 정밀 분석에도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패로 인해 사인은 알 수 없다”고 경찰 측에 회신했다. 부검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생김새 등으로 봤을 때 사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전 남편 최씨는 교도소 출소 이후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 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친모 서씨도 마찬가지로 양육수당 등 33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받는다.

포천시 측이 아동 실종 사실을 발견해 10월27일 경찰에 처음 신고한 뒤 본격적인 수사로 한 달 반 만에 친부모의 엽기적인 범행 일체가 밝혀지게 됐다.

포천=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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