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이 강화된 가운데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으면서 노후한 시설 재건축(현대화)이 3년째 지지부진하다.
1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은 2020년 말 고시한 강화된 방류수질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종전 ℓ당 10.0㎎에서 3㎎으로 강화됐다. 지난해부터 적용돼야 하지만 재건축을 추진하는 시는 2030년 이후로 유예를 받았다. 환경당국은 올해 10월22일 총질소(T-N), 총인( T-P) 기준도 ℓ당 20.0㎎에서 10.0㎎으로 강화했다. 2030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시 하수처리장 1처리시설의 방류수는 최근 3년간 BOD가 평균 ℓ당 2.1㎎으로 강화된 수질기준 이하지만 최대치는 평균 ℓ당 7.6㎎으로 크게 웃돈다. 올 들어서도 10월까지 최대치는 평균 ℓ당 4. 3㎎으로 마찬가지다. 2처리장도 3년 평균 ℓ당 2.7㎎인 반면 최대치는 평균 ℓ당 7.0㎎이다. 24시간 지켜져야 하는 방류수 수질이 시간대에 따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셈이다.
시 하수처리시설 관계자는 “수온이 낮아 생물화학적 처리가 잘 안 되는 겨울에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잦다”고 밝혔다.
강화된 수질 적용을 유예받지 않았으면 불법 방류인 셈이다.
처리시설 설계수질을 초과하는 고농도 하수가 유입되는 데다 구조물 부식 등 시설 노후화로 처리효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설 개·보수비는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364억원에 연평균 73억원이 들 정도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상으로 노출된 시설은 지속적인 개선사업에도 악취 민원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시가 구조물 증설, 수질강화시설 추가 등 개선·개량을 검토했으나 공사 부지 부족 등 한계가 있어 재건축으로 방향을 정했다.
시가 2020년 11월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으면서 3년째 지지부진하다.
이종범 하수시설운영과장은 “구조물은 B등급을 받았지만 설비는 노후해 배관이 언제 터지고 기전설비 작동이 언제 중단될지 모른다. 민간투자든 재정이든 재건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하수처리장은 1987년 준공돼 하루 4만t 처리 규모의 1처리시설, 1995년 준공된 하루 8만7천t 처리 규모의 2처리시설, 2003년 완공된 하루 7만3천t 처리 규모의 3처리시설 등에서 하루 20만t을 처리하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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