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송양유치원 옆 지식센터 승인 시장 뜻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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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민락2 지구 송양 유치원 옆 지식산업센터 허용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민관합동조사위 조사결과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중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일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김동일기자

의정부시가 민락2 지구 송양 유치원 옆 지식산업센터 허용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민관합동조사위 조사결과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중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양 유치원 학부모들은 반발하는 한편 함께 신청한 건축허가를 반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세일 시의원은 7일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합동조사위 결과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요구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조사위활동 만료 하루 전 설립승인을 내준 이유가 무엇인지 김동근 시장에게 따졌다.

조 의원은 또 신설승인 검토의견서에 불가, 보완, 조건부 가능, 가능 등 재량권이 있는 데도 굳이 설립승인을 내준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시장의 ‘해주겠다’는 의지가 밑바탕에 깔려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언급이다.

김 시장은 “민관합동위 조사결과 몇가지 문제가 지적돼 변호사 4명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중이고 자문결과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특히 “신설승인은 법적 처리기한이 30일인 재량권이 없는 절차로 건물 면적, 허용업종 등의 적합여부를 검토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 비대위원들에게 사전에 설명했다” 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조 의원은 도시관리계획변경 당시 서면심사를 하면서 지식산업센터가 송양 유치원 옆이고 2019년에도 신청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불승인 된 점을 설명하지 않은 점 등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 시장을 이를 인정하면서 “치명적인 하자인지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또 김 시장은 “건축허가 시 제기된 문제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전임 시장 때 사업을 위한 절차가 너무 많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8일 구성된 송양 유치원 학부모 대책위, 시의회, 시 관계자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위활동은 지난달 30일 종료됐다. 조사위는 지구단위변경에 이해 당사자인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점, 어린이 통학안전 등 교통영향평가와 성장기 어린이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일조권의 피해 등 환경영향평가를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와 함께 설립승인이 알려지면서 송양 유치원 학부모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김동근 시장은 유아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라”며 반발했다.

지난달 3일 사업자가 접수한 건축허가 신청은 시가 소방과 교통 등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 중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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