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물류창고 전문가 의견 무시 허가…반발

여주시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점봉동 세종그랑시아아파트 앞에 대형 물류창고 허가를 내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대형 물류창고가 들어서면 조망·일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발(경기일보 11월30일자 10면)하고 있다

6일 여주시와 해당 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이 조성 중인 점봉동 일원에 높이 40m의 대형물류창고를 짓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진행하면서 전문가의 일조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무시한 채 지난해 6월 기반시설(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승인해줬다. 해당 대형 물류창고는 인근 세종그랑시아아파트로부터 20~30m 떨어졌다.

시는 앞서 지난해 4월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10가구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50m 이내 대형 건축물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같은 해 6월 도시계획조례의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상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주민설명회 없이 사업승인을 내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인근 주민과 전문가들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전문가들이 일조권 침해를 받을 수 있어 주민과 협의하라는 내용을 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물류창고 건립은 세종그랑시아아파트 입구와 물류창고 진·출입구가 같은 동선으로 사용돼 학생 통학권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들은 진·출입구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근 마을 주민들은 대형 물류창고로 일조권을 침해당하게 된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 관계자는 “시가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해 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일조권 침해와 개발행위변경 당시 전문가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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