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추진 중인 배곧대교(인천 송도국제도시~시흥 배곧신도시) 건설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시가 해당 사업과 관련해 환경당국에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가 기각 결정을 내려서다.
23일 시흥시에 따르면 전날 밤 중앙행정심판위가 전화로 기각 결정 사실을 알려왔으며 정확한 기각 이유 등은 정식 문서가 통보되면 알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환경당국(한강유역환경청)이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재검토’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올해 3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2월 이 사업에 대한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람사르 습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사업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객관적인 자료 없이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며 반발했다.
시는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습지 훼손 면적을 기존 3천403㎡에서 167㎡로 최소화하고, 165만㎡에 이르는 대체 습지보호지역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바 있다.
또 송도 습지보호구역을 지나는 교각 개수를 23개에서 16개로 줄이고, 야간 생태계 보호를 위한 도로조명 방식 교체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각 결정문이 시에 통보되기까지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시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배곧대교는 민간자본 1천904억원을 투입해 길이 1.89㎞, 왕복 4차로로 건립된다.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인천 환경단체들은 배곧대교를 건설하면 교각이 송도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한다며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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