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경사도 기준 등을 완화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성대 남양주시의원(전반기 도시교통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계획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별로 개발행위허가 규모 기준을 변경했다. 보전관리지역은 5천㎡ 미만에서 2만㎡ 미만, 생산관리지역은 1만㎡ 미만에서 2만㎡ 미만, 농림지역은 1만㎡ 미만에서 2만㎡ 미만 등으로 변경됐다.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기존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조정되는 내용도 담겼다. 270% 이하인 공동주택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완화할 수 있다.
현행법상 경사도 15도 이상 토지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사도 18도 이상일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에서는 각각 경사도 20도 이상, 22도 이상으로 완화했다. 50m 미만에서 30m 미만으로 낮아졌던 기준지반고 규정은 삭제됐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조성대, 이상기, 김지훈(민) 박경원, 김동훈, 한근수, 정현미, 이정애, 김상수, 이진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남양주=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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