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조사위활동에도 송양유치원 옆 지산센터 건립 막기 어려울 듯

토지주 건축허가 신청

김동근 시장이 송양 유치원 학부모들과 지식산업센터건립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의정부 민락 2지구 송양유치원 옆에 지식산업센터(경기일보 10월30일자 10면)가 들어오도록 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은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어려울 전망이다. 조사 결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김동근 시장의 말대로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승인하고 건축을 허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려면 국토계획법상 일정 기간 주민공람(일간신문 두 곳, 시 홈페이지)을 마친 뒤 도시계획, 건축공동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의정부시는 이 같은 절차를 모두 마치고 지난해 12월31일 민락 2지구 민락동 882번지 자족시설용지에 도시형 공장과 함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도록 추가한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해 당사자인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는 것( 주민공람으로 대신)은 규정에 없고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는 법상 생략해도 된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런데도 김 시장은 조사위 구성을 제안했고 주민, 시의회, 시 관계자가 참여해 이달 말까지 지구단위계획변경 과정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변경을 계속 문제삼고 있어 과정을 낱낱이 공개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살피고 의문과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토지주 측은 지난 10월7일 접수했다가 시 측의 민원 중재 요청으로 보류했던 사업승인과 건축허가 신청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지난 3일 접수시켰다.

시는 부지에 지식산업센터가 입지할 수 있는지와 면적이 기준에 적합한 지 가려 승인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건축허가는 소방청,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부서의 검토 의견, 협의를 거쳐 할 계획이다.

조사위 활동과는 별개로 지식산업센터 승인,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위 활동이 결국 의정부시의 사업승인과 건축허가를 위한 명분 쌓기용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헌법상 가치인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주민의 행복추구권이 충돌하고 있다. 서로 양보해 절충안을 찾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사업 시행자와 유치원, 학부모들이 협의해 일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통학 안전을 확보하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적법하게 건축을 허가한 고산지구 물류센터는 안전, 통학 위험 등을 들어 주민들이 반대하자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김 시장이 같은 이유로 반대하는 지식산업센터는 왜 허가하려 하는지 주민들을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선택적 잣대란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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