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남양주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로 지목된 인근 불법 개사육장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정혜원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A씨(6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실범이지만 인명사고 이후 범행을 엄폐하려 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과 피해자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22일 남양주 진건읍 한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의 목 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로 지목돼 업무상 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줄곧 "사고견 견주는 내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4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C씨(74)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남양주=이대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