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간 불협화음으로 피해를 입은 남양주시 공무원 16명에 대해 ‘징계취소’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지난 10월14일 직권재심의 절차를 거쳐 남양주시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다”며 “당사자 등과 간담회도 가져 충분히 의견을 교류하고 사과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4월 남양주시에 2017년 7월19일 이후 업무처리 전반을 감사범위로 하는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자치사무에 대한 것은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자치사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도가 계속 자료를 요구하자 남양주시는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헌재는 지난 8월31일 남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도는 지난해 9월17일 ‘남양주시와 소속 공무원들이 경기도의 감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4명, 경징계 12명 등 남양주시 공무원 16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 요구한 바 있다.
남양주=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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