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또다시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데 이어 전날 또다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특히 지난 9월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남양주를 방문한 당시에도 이를 건의하는 등 일관되게 해제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0년 6월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등을 제외한 남양주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됐다. 이후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시는 관련 민원이 계속 커짐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률 등 해제요건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힘써왔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이 가능한데, 남양주는 올해 초부터 주택가격 상승률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등 법적 해제 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 주택상승률은 올해 초부터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며 “최근 해제된 도내 5개 시·군 주택시장의 양상과 다를 것이 없어 남양주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이자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주민 고통을 공감하고 있다.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이뤄질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열린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선 “서울 및 인접 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남양주를 해제지역에서 제외했다.
남양주=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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