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무단방치 자전거 ‘골머리’…강제처분 최소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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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도심 곳곳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로 인해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남양주 금곡동에 경고장이 붙어 있는 자전거가 방치돼있다.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 도심 곳곳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로 인해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강제 처분에 상당한 시일과 인력 등이 필요해서다.

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이날까지 3년 동안 자전거 거치대, 차도·인도 등 공공장소에서 수거된 무단 방치 자전거는 2020년 127대, 지난해 121대, 올해 258대 등 총 506대에 달한다.

남양주의 경우 사유재산인 무단 방치 자전거를 주로 시민들의 민원을 통해 수거하고 있다. 민원이 접수된 후 현장을 방문해 방치됐다고 판단된 자전거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에 따라 경고장을 부착한다. 경고장이 붙은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뒤에도 방치가 지속되면 임시보관소로 강제 이동 후 14일 이상 홈페이지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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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도심 곳곳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로 인해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남양주 다산동 인도에 방치된 무단방치 자전거에 경고장이 붙어 있다. 남양주시 제공

그런데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자전거는 매각 및 기증하고 있다. 무단 방치 자전거가 강제 처분되려면 최소 24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담당 공무원이 한 명밖에 없는 데다 수거 전용 차량도 없어 관용차량을 지원 받아 현장에 나갈 경우 1~2대 만 옮길 수 있는 실정이다.

방치 자전거 보관소는 남양주시 별내동에 위치해 있는데, 올해 초 확장공사를 통해 기존 200여대에서 350여대로 수용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늘어나는 무단 방치 자전거로 인해 포화 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이 자전거를 폐기할 경우 관할 구청에 대형폐기물을 신청한 뒤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해야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이 번거로운 탓에 무단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자전거마다 고유번호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는 ‘자전거 등록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지난 19일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에게 ‘자전거 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등록자 우대 근거도 마련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폐자전거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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