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도심 곳곳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로 인해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강제 처분에 상당한 시일과 인력 등이 필요해서다.
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이날까지 3년 동안 자전거 거치대, 차도·인도 등 공공장소에서 수거된 무단 방치 자전거는 2020년 127대, 지난해 121대, 올해 258대 등 총 506대에 달한다.
남양주의 경우 사유재산인 무단 방치 자전거를 주로 시민들의 민원을 통해 수거하고 있다. 민원이 접수된 후 현장을 방문해 방치됐다고 판단된 자전거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에 따라 경고장을 부착한다. 경고장이 붙은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뒤에도 방치가 지속되면 임시보관소로 강제 이동 후 14일 이상 홈페이지 공고한다.
그런데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자전거는 매각 및 기증하고 있다. 무단 방치 자전거가 강제 처분되려면 최소 24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담당 공무원이 한 명밖에 없는 데다 수거 전용 차량도 없어 관용차량을 지원 받아 현장에 나갈 경우 1~2대 만 옮길 수 있는 실정이다.
방치 자전거 보관소는 남양주시 별내동에 위치해 있는데, 올해 초 확장공사를 통해 기존 200여대에서 350여대로 수용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늘어나는 무단 방치 자전거로 인해 포화 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이 자전거를 폐기할 경우 관할 구청에 대형폐기물을 신청한 뒤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해야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이 번거로운 탓에 무단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자전거마다 고유번호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는 ‘자전거 등록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지난 19일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에게 ‘자전거 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등록자 우대 근거도 마련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폐자전거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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