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민의의 전당’ 내실화... 지방의회 역할 업그레이드

경기도의회, 도민 중심 의정 역할 강화
‘자치분권발전위’ 출범 앞두고 기대감… 독립성↑ 등 구체적 실행안 모색
 50개 조례 자치법규 사후 입법평가 실시… 후속 정비 지속적 추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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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단체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로서 자치분권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정식 자치분권 기구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의회 안에 만들면서 전국 지방의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1988년 이후 32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2020년 12월 국회 문턱을 넘은 것 역시 도의회가 최일선에서 지방의회 결집에 주력한 데서 출발한다. 지난 7월 출범한 제11대 도의회 역시 자치분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지방의회의 역할 확대’에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진정한 독립기관으로 바로 서기 위해 어느 때보다 단단히 신발끈을 죄고 있다. 경기일보는 지방의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11대 도의회가 향후 어떤 활동 등을 펼칠지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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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18일 수원특례시에 있는 도담소(도지사 공관)에서 도와 도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도민을 위해 협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 확대 개편된 자치분권발전위... 자치분권 실현 ‘동력’

11대 도의회의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이달 중순 중에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지난달 7일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10대 도의회가 지난 2020년 10월 구성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임기 만료에 따라 지난 6월 운영 종료됐기 때문이다.

11대 도의회에서 보다 확대 개편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 관련 법 제·개정(지방자치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등)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방안(조직 및 예산 편성권 확보 등)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지방재정법 개정 등) △자치분권 관련 도민 인식 제고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10대 때와 비교해 조직 규모를 확대하고, 상시기구로 상설화하면서 자치분권과 관련한 현안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23명이던 전체 위원 수가 27명으로 4명 늘어났고, 부위원장과 분과위원도 각각 1명과 3명씩 충원했다. 여기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두 교섭단체에 동일하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당적을 떠나 전 의원과 의회 차원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달 중순께 11대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도의회가 진정한 독립기관으로 바로 서기 위해선 주체적으로 활동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이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자치분권을 향한 지방의회의 열망과 의지를 집약한 기구가 재출범하는 만큼, 활성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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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8일 부천에서 열린 문화축제 우리동네 문화장터를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 실효성 있는 의정 지원... 도민 위한 입법 ‘초석’

11대 도의회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 외에도 도민 중심의 자치입법 기능을 강화하고자 여러 의정 활동을 추진 중이다. 특히 기존에 운영된 의회 내 단체와 지원 체계 등을 정비 및 보강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의원 연구단체 활동과 의원 입법활동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이 이미 이뤄지는 가운데, 도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정비를 추진 중이다. 도의회는 이달에서 다음달 중에 50개 조례에 대한 자치법규 사후 입법평가를 추진, 조례에 대한 후속 정비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조례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평가 대상은 제정·전부개정 시행 후 2년 경과된 조례로, 평가 항목은 △입법 근거 및 법적합성 △유효성 및 효율성 △공평성 △주민의견 수용성 △지원의 적정성 △조례의 필요성 등 6가지다. 평가 주기는 분기별로 1번씩 총 4번이다.

아울러 도의회는 자치분권에 대한 범도민적 관심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음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4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와 ‘자치분권 혁신 토론회’를 연속해서 개최해 도민의 관심과 호평을 받은 바 있다.도의회 관계자는 “아무리 도의회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해도, 도민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다. 이에 11대 도의회는 범도민적 공감대 확산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언론과 SNS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해 자치분권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임태환기자


인터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온전한 자치분권 실현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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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이 중심 되는 온전한 자치 분권을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실현하겠습니다”

11대 도의회 전반기를 이끌고 있는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은 2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자치발전분권위원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활동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염종현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지만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마련되지 않아 근본적인 인사권 독립은 이뤄지지 못했다”며 “앞으로 지방의회가 진정한 독립기관으로 설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난 2020년 전국 17개 광역의회 최초로 출범했지만 10대 도의회 임기 만료와 함께 운영이 종료됐다. 이에 염 의장은 운영 조례를 다시 제정해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등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에 만반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염 의장은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상시기구로 운영해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관련된 산적한 현안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며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3개 분과위원회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도민 중심의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지도록 의정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특히 지방자치와 관련한 법 제·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이 중점 과제로 꼽았다.

염 의장은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을 지방의회 현실에 걸맞게 제·개정하는 데 매진하겠다. 정책지원관 일대일 지원과 자치조직권 강화 등을 골자로 지방자치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토론회와 결의대회, 각종 홍보활동 등 10대에 해왔던 활동을 보다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선 지방의회법 제정이 불가피하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이 아님에도 별도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에 따라 운영되는 한, 지방의회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독립된 법률을 제정해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손사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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