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8일 남양주시의 한 곱창집에서 식사를 마친 여성 2명이 돈을 내지 않고 나간 후 하루가 지났는데도 결제하러 오지 않았다.
#이에 앞서 같은 달 19일 남양주시 별내동 한 곱창집에서도 일가족이 막창 6인분과 밥 한 공기, 음료수 2병 등 총 8만3천원어치의 음식을 먹고 계산하지 않은 채 사라졌다. 당시 이들은 남은 음식을 포장해 달라고 요구했고, 가게 사장이 술을 정리하는 도중 도주했다.
#지난 4일에도 같은 음식점에서 60대 남성 3명이 8만6천원어치를 먹고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다. 곱창가게 사장은 “코로나19 시국에 손님 한 팀 한 팀이 정말 소중한데 먹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니 정말 힘들다”고 토로했다.
남양주에서 최근 음식을 먹은 뒤 계산하지 않고 가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대책이 요구된다.
20일 남양주 남·북부경찰서와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올해 지역의 ‘무전취식’ 신고 건수는 521건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신고가 1~2건 접수된다는 것이다. 다만 대부분의 가게는 큰 금액도 아닐 뿐더러 별도의 형사 절차를 밟으면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 때문에 그냥 넘기려는 경우가 더 많아 실제로는 신고 건수를 웃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사기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려는 사람보다 술에 취해 계산을 깜빡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선결제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무전취식을 할 경우 DNA 채취,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경찰에 의해 대부분 잡힌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 차원의 먹튀 사건 피해 음식점에 대한 보상금과 정책 등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CCTV를 확인할 권한이 없는 등 어려움이 있어 아직까지 무전취식으로 피해를 입은 음식점에 대한 정책이나 피해보상금 등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방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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