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0일 등굣길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83)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20년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등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4월27일 경기지역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A양에게 “예쁘다”며 접근한 뒤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발기되지 않았다”며 추행만 인정하고 강간 혐의는 부인해 왔으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강간 미수죄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발기부전치료제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남양주=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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