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집안에 부탄가스 쌓아두고 불지른 30대 구속

30대 남성이 집 안에 부탄가스 500여개를 쌓아둔 채 불을 질러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던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의정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31)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께 의정부시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방 안에서 차량연료첨가제를 뿌린 뒤 부탄가스 상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방 안에는 부탄가스 560개가 쌓여 있었다.

스프링클러가 즉시 작동해 불이 번지지는 않았으나, 하마터면 15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다.

불이 바로 꺼지면서 A씨의 범행은 묻힐 뻔했으나, 같은날 오전 10시께 복도에서 나는 매캐한 냄새를 맡은 이웃 주민이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범행 이후 도주했다가 다음날인 지난 16일 A씨 부모의 자택 앞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건물을 폭파하려고 했다”, “부탄가스를 무료 나눔’하려고 했다” 등 진술을 계속 번복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오피스텔 복도 CCTV를 통해 A씨가 둔기를 소지한 사실도 확인해 추가 범행 계획이 있었는지도 추궁할 계획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