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추진…“타당성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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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 제공

지방연구원 설립 인구 기준이 완화되면서 남양주시가 지방연구원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연구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연구원은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 연구·수립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으로 일종의 지자체판 '싱크탱크'라 할 수 있다.

개정된 지방연구원법에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도시의 인구 기준이 기존의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완화됐다. 시행령에서도 이를 반영해 지방연구원 설립 인구 기준이 개정됐다.

이에 남양주시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설립 승인을 받으면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가운데 남양주시는 이미 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연구원 설립·운영은 남양주시가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맞아 내놓은 ‘시정 운영 로드맵’ 행정 분야에 반영됐다. 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2천만원도 반영한 바 있다.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시 남양주시 사정에 맞는 맞춤형 성장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개정된 법령에 따라 50만 이상 도시들이 원활하게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시정연구원 설립을 확정했지만, 타당성 검토를 준비 중인 단계로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며 “남양주시정연구원이 설립될 시 남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전문적인 바탕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전문성과 데이터도 함께 축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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