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다른 성추행 혐의 증거인멸 등 우려 재범 위험성에 장기적 대안 마련 시급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있던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다시 구속됐다. 김근식의 재구속으로 주민들의 불안은 해소됐지만,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끝에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김근식은 그동안 머물던 안양교도소 내 미결수 수용 공간이나 인근 구치소에 머물며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당장 사회로의 복귀는 막았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만큼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김근식은 2000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5년6개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06년 출소했지만, 단 16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2006년 5월 출소 이후 9월까지 인천 서구와 계양구,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했고, 징역 15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해왔다.
김근식은 수감 당시 300시간의 심리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됐다. 특히 그는 성인 여성과의 정상적인 성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미성년자 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소아성애적 성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 재범을 막을 근본적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된다면 김근식의 사회 복귀를 막을 수 있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해당 개정안은 종전 준수사항을 위반·재범 위험성·치료 필요성 등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던 치료감호를 재범위험성과 계속 치료의 필요성이 있을 때로 완화한 내용이다. 김근식처럼 재범 위험성이 높고 치료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치료가 모두 끝날 때까지 사회로의 복귀를 차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화학적 거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인권도 중요하지만, 성범죄자의 인권보다는 국민 안전과 안심이 더 중요하다”며 “치료감호에 더해 화학적 거세로 약물치료 명령 등이 가능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희·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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