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리조트 매입 ‘급급’… 시의회에 ‘불법 쉬쉬’

농지 훼손·진입로 문제 미설명 드러나

안산시가 다가구주택(리조트)을 연수용으로 사들이면서 시의회에 해당 건물의 농지 훼손 등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앞서 시는 농지가 불법 훼손됐는데도 원상 복구하지 않은 채 리조트 소유권을 이전해 논란(경기일보 2월24일자 10면)을 빚은 바 있다

29일 안산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17일 단원구 대부동동 해안가 인근 개인 소유 리조트와 토지 16필지 등을 38억9천여만원(탁상 감정가)에 매입했다.

본관 및 생활관과 세미나실 등을 갖춘 해당 리조트는 토지 1만3천500여㎡에 연면적 1천660㎡, 건축면적 355㎡ 규모였다.

그러나 지난 2020년 9월 사용승인을 받은 해당 리조트는 단지 내 농지 1천650여㎡ 중 일부는 연못,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야 3천640여㎡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5천㎡ 이상에 3만㎡ 미만 부지를 개발할 경우 너비 6m 이상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는데도 해당 리조트는 진입로 너비가 3~4m밖에 안돼 연수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같은 시기 공유재산 취득 관련 시의회에 관리계획(안)을 설명하면서 농지 불법 훼손 및 진입로 문제 등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때문에 시가 리조트 매입에만 급급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현옥순 시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으로 리조트를 매입해야 할 만큼 시급한 지 의문”이라며 “진입로가 좁아 확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따졌다.

특히 시는 불법 훼손된 농지를 원상 복구한 뒤 매입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해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시는 해당 리조트 매입 과정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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