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숙사형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군포지역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를 대량 매입했으나 건축물 용도 등을 어겨 원상복구 등 사전통지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27일 LH와 군포시 등에 따르면 LH는 당정2지구단위계획구역인 당정동181-7번지에 신축한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135호를 지난해 3월 통째로 192억7천여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건물은 지하 3층에 지상 15층 등으로 기숙사는 호당 17~31㎡ 규모로 4~8층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기숙사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허용용도가 해당 구역에 소재하는 기업 직원용으로 제한하고 있어 청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청년임대주택에는 해당 지역 기업 직원만이 아닌 대학생, 19~39세 근로자 등이 지난해 8월부터 계약과 함께 입주한 것으로 파악돼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해당 기숙사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중 기숙사로 공동취사시설을 이용해야 하지만 LH는 이 규정을 어기고 모든 호실에 싱크대와 전기쿡탑(인덕션 일종) 등을 설치해 현재 개별취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공급주체인 LH가 예산을 들여 건축물 용도 등이 제한적인 기숙사를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매입하며 위법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LH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 감사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사용실태 조사를 마치고 기숙사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사전통지했다”고 말했다.
군포=윤덕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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