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직장운동부 체질개선…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

안산시가 직장운동부를 비인기 종목 엘리트 선수를 키우는 방향으로 체질 개선에 나선다.

억대 연봉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을 가능성 있는 초·중·고교 선수들의 체계적 육성에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27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직장운동부 선수들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변경한 내용의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특정 종목 선수들에게 집중된 포상금 액수를 줄여 다른 종목의 선수들에게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선수권 대회 포상금의 경우 1위는 3천만원에서 1천500만원, 2위는 2천만원에서 1천만원 등으로 절반으로 줄이고 3위도 1천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였다.

민속 씨름대회 포상금도 1위 5천만원에서 2천만원, 2위 3천만원에서 1천500만원 등으로 각각 줄이고 3위도 1천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축소했다.

대신 지나치게 포상금이 적다는 평가를 받은 경기도체육대회의 경우 1~3위 포상금을 기존보다 100% 올려 각각 60만원, 40만원, 20만원 등으로 상향 조정했다.

올림픽대회와 전국대회, 전국체육대회, 씨름 천하장사 등의 포상금 지급기준은 종전과 같다.

이번 포상금 지급 기준 개정은 시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일부 스타급 선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종목별로 유망한 선수를 최소 1명씩 키워 엘리트 체육 육성의 체계를 세우겠다는 이민근 시장의 시정철학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현재 안산시 직장운동부는 육상·탁구·유도·씨름·펜싱·태권도·역도 등 7개 종목에 감독 6명, 코치 7명, 선수 60명 등이 소속돼 있다. 이 가운데 유도와 펜싱, 태권도, 역도 등 4개 종목에서 국가대표 선수가 10명이 있다. 스타급 국가대표 선수는 연봉도 일반 선수보다 많지만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면서 포상금도 독식한다.

안산시의 직장운동부 운영예산은 연간 57억원인데 이 중 인건비가 42억원이다. 포상금 예산은 2억원, 우수선수 영입 예산은 4억원 등이다.

시는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직장운동부의 체질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억대 연봉을 받는 선수 1명에게는 재계약 포기 의사를 전달했고, 감독 등 지도자 없이 선수 1명이 있는 역도 종목은 해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낮아지는 상황에서 직장운동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동안 소외된 종목의 선수를 키우는 게 시의 새로운 체육정책”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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