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여성가족정책 최우선 과제는 ‘성평등 임금공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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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화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2022년은 성평등 노동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다. 2022년 5월 개정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동자가 사업주로부터 모집과 채용 과정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거나 성희롱 피해를 받은 경우에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2022년 6월부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면 개정된 것도 성평등 노동정책으로의 이행을 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여성노동정책이 재취업 중심의 여성일자리 정책에 주목해 왔던 틀에서 벗어나 성평등 고용환경 조성과 여성노동권 보호를 통한 경력유지 정책으로 방향이 전환됐음을 나타내고 있다.

성평등 노동정책은 노동시장의 성평등성 제고를 위한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고용차별 해소, 여성고용의 질 향상과 경력유지 지원,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 일·생활균형 지원 등을 포함한다. 성평등 노동정책의 출발점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성별임금격차는 채용에서부터 승진과 경력산정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성차별의 누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전년도 만근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고용형태 및 직급별, 재직 연수 등 세분화된 항목으로 성별임금을 비교분석해 격차를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통해 격차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후속 작업도 함께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은 제1차 인천 양성평등 종합계획(2018~2022년)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과제로 인천지역 여성단체와 여성노동계의 숙원이기도 하다. 인천광역시는 주민참여예산 연구과제로 내년에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분석 연구를 수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이 연구와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인천광역시가 지분을 보유한 산하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임금 현황을 파악하고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함께 공공계약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성별임금격차 해소 노력을 부과하거나 장려 정책을 시행하는 방안 등도 포함할 수 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시의회에서는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촉구하며 성평등 노동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별임금격차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에 힘써 주길 당부한다.

정승화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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