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19일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장기 압류차량 중 환가가치를 상실하는 등 실익이 없는 1만 563건을 해제했다.
모두 2천434명 소유 2천651대로 체납액은 40억423만원이다.
이번 압류 해제는 압류 재산이 매각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만한 여지가 없는데도 장기 간 압류만 이뤄진 채 방치돼 압류 재산을 정리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뤄졌다.
압류가 해제된 체납 건은 차량 이외 다른 압류가 없는 경우, 소멸시효가 개시되며 정리보류 검토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체납처분으로 재취업 및 경제활동 재기 등 제약을 받아온 무재산 영세 체납자들이 경제회생 기회를 갖게 된다.
시는 이번 압류 해제 이후 체납자의 신규 차량, 부동산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할 계획이다.
서명학 징수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영세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이고 체납징수행정 내실화를 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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