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선발된 ‘정책지원관(지원관)’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14일 시의회에서 열린 임용식에는 지원관 임용 대상자 4명과 송바우나 의장 및 의회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시의회 지원관은 지난 2020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산시의회는 이 법에 따라 이번에 임용된 4명을 포함, 오는 2023년까지 총 8명의 지원관을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6월부터 관련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등 지원관 채용 절차를 밟아왔으며, 특정 분야의 경우 채용 정원의 16배의 인원이 지원하는 등 높은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이날 임용장을 받은 4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의회 4개 상임위 중 기행위와 문복위, 도환위에 배치돼 △상임위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조사·분석·연구 업무 △의원발의 의안의 입법지원 업무 △지방의회 관련 자료 수집·분석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의회는 지원관의 충원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무국 내에 이들을 팀원으로 하는 입법지원팀을 신설, 지원 업무의 전문성과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과 방안을 세워나간다는 계획이다.
임용장을 수여한 송바우나 의장은 “정책 역량과 전문성을 고루 갖춘 인재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방의회의 역사도 이제 30년을 넘어선 만큼 시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며 민주주의 성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 구성원 모두가 ‘마부작침’의 자세로 노력을 기울이자”고 당부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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