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별내시민단체연대가 감사원의 감사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의회도 공정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7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훈 의원의 대표 발의로 ‘별내동 물류창고 공정 감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별내택지지구에 연면적 약 5만㎡의 대형물류창고가 지난해 5월 허가를 받고 지어지고 있다”며 “대규모 화물차량 이동으로 시민들의 안전은 물론 매연·소음·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거주환경의 오염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지난 4월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변경, 별내택지지구내 창고시설을 부용도로 한정해 물류창고와 같은 시설이 허가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하지만 감사원에서 위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변경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을 잘 못 적용하고 지난 7월 감사원 실지감사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감사원은 균형 잡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8만 별내동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열린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감사원이 부디 공정한 감사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감사원 등 관련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다.
남양주=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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