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복구공사 명령했지만 미이행...땅주인 “다음달 식목 재개 예정”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일원 임야 토지주가 당국에 산림복구 설계서를 제출(경기일보 6월22일자 12면)한 가운데 토지주가 복구 미이행으로 또다시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시는 화도읍 차산리 임야 토지주 A씨가 6월16일 제출한 불법 훼손 산림 복구 설계서를 7월4일 승인해 지난달 22일까지 복구공사 완료를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기간 내 복구하지 못해 시는 복구 미이행으로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는 3월 시가 현장조사를 통해 화도읍 차산리 산 140-2번지 산림 6천809㎡를 불법 훼손한 사실을 확인하고 산림 무단 훼손 혐의로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발한 것에 이은 두 번째다.
A씨는 무허가로 지난해 10월부터 임야 6천809㎡를 훼손했고 훼손된 임야가 농가 바로 위에 있어 붕괴 등 인근 주민 피해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A씨는 “공사 준비를 완료했지만 비로 인해 대형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등 복구공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장마철에 나무를 심는 등 공사를 진행하면 쓰러질 위험성도 있다는 주변의 자문을 받아 10월에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수시로 현장에 나가 확인한 결과 복구공사 공정은 5% 미만으로 판단해 또다시 고발했다”며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는 만큼 불법 사항을 빠른 시간 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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