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2차례 유찰’ 수진1구역 시공사 선정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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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입찰확약서 등 문제로 두 차례 유찰되며 난항을 겪던 수진1구역에 건설사 2곳이 입찰확약서를 제출해 시공사 선정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 사진은 수진1구역 전경. 성남시 제공

공사비와 입찰확약서 문제로 2차례 유찰되며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던 성남 공공재개발 최대어인 수진1구역에 건설사 두 곳이 입찰확약서를 제출해 시공사 선정에 한발 다가섰다.

1일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수진1구역은 2020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수진동 963번지 일원(면적 26만1천828㎡)에 5천630가구가 들어선다. 해당 구역은 2월 설명회에 건설사 4곳이 참여했으나 기대와는 달리 4월 입찰 마감일까지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건설사들의 외면을 받았던 이유는 3.3㎡당 495만원인 공사비가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LH는 6월 공고를 통해 3.3㎡당 510만원으로 제시했고 다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5곳이 참여하며 발길을 돌리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LH가 10일 이내 입찰확약서 제출을 요구하자 부담을 느낀 건설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또 유찰됐다.

이후 같은 조건의 공고로 지난달 2일 세 번째 현장설명회가 열렸는데 1차 현장설명회부터 참여해 관심을 보였던 대우건설과 DL이앤씨 등 2곳이 입찰확약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했다.

건설사가 입찰확약서를 제출하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LH가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페널티를 받는다. 이를 고려하면 참여한 2곳이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두 차례 유찰로 난항을 겪던 수진1구역은 입찰 가능성이 커지며 신속한 재개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수진1구역 입찰 마감일은 5일이며 입찰 여부에 따라 다음 달 1일 시공사 선정 총회가 열린다.

확약서를 제출한 건설사 관계자는 “확약서를 제출했으나 입찰 마감일까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참여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진1구역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입찰확약서를 제출한 만큼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 입찰이 된 것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성남=이명관‧안치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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