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경기도 상대 권한쟁의심판 승소

헌재 “종합 감사 자료 제출 요구 지방자치권 침해”

image
남양주시청.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했다.

31일 헌법재판소와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경기도가 남양주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된 자치권 중에는 자치사무 수행에 있어 다른 행정주체로부터 합목적성에 관해 명령이나 지시받지 않을 권한도 포함된다”면서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요구한 자료 제출은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남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남양주시에 ‘경기도 종합감사 실시계획 알림’ 공문을 보내고 지난 2017년 7월19일 이후 업무처리 전반을 감사하기 위한 사전 조사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감사 계획 중 자치사무 부분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사전조사 자료 재요구 공문을 보내 266개 항목의 미제출 자료를 내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자치사무 관련 자료 제출 요구는 헌법 및 지방자치법 등에 의해 부여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같은해 6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시 관계자는 “종합감사 관련 소송이 현재는 모두 중지된 상태”라며 “재판부가 헌재 결과에 따라 소송을 재개하겠다고 한만큼 이와 관련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