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의정부동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인접한 대기업 땅과 맞교환해 사업 예정지에 공원조성을 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는 해당 조합이 추진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기부채납할 공원부지를 놓고 조합과 갈등(본보 24일자 10면)을 빚고 있다.
해당 조합원들은 24일 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시는 의정부동 (주상복합아파트) 사업 예정지 내 대기업 땅과 밖의 조합 땅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사업 예정지 내 공원을 건설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가 그동안 사업을 승인해주지 않은 건 주상복합아파트 예정지 안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며 국토부 등의 유권해석을 3차례나 받고 수많은 사례를 들며 형편에 따라 사업 예정지 밖에 공원을 조성해도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담당 공무원이 국토부를 방문해 확인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조합원들은 그러면서 “대기업에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는 이 같은 대지 맞교환 방식을 강요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김동근 시장에게 후보시절 사업승인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조합원 1천200여명인 의정부동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7년부터 의정부시 의정부동 424번지 일원 1만9천267㎡에 지하 6층, 지상 49층 아파트 1천650세대, 오피스텔 136세대 등을 비롯해 판매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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