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ED 기술 베낀 대만 기업 유죄... 빼돌린 임직원 실형

국내 발광다이오드(LED) 기술을 베낀 대만 기업에 유죄가 확정됐고 이를 대만 기업에 빼돌린 국내 기업 전 임직원들에게도 실형이 확정됐다.

23일 서울반도체 등에 따르면 2세대 LED 기술을 훔친 대만 기업 에버라이트에 1심에 이어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이와 함께 기술을 빼돌려 에버라이트에 넘긴 서울반도체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은 지난 6월 부정경쟁방지보호법 및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버라이트에 대한 항소심에서 해외 기업으로는 최고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에 근무하던 A상무와 B실장 등 3명을 매수해 LED 산업의 2세대 기술인 서울반도체의 자동차 LED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에버라이트는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서울반도체 기술이 영업비밀일 뿐 아니라 국가산업기술보호법상의 첨단기술에 해당하고 산업기술 유출 부정 취득 혐의도 추가로 인정해 유죄판결을 확정했고 기술을 빼돌린 서울반도체 전직 임직원들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3년씩 각각 선고됐다고 서울반도체 측은 밝혔다.

국내 1위, 세계 3위의 LED 전문 기업인 서울반도체는 지난 30년 동안 LED 개발에 전념해 1만8천여곳의 경쟁사보다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LED 산업 분야 2세대 기술을 리딩하고 서울반도체만의 초격차 특허 경쟁력을 이뤄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지식재산은 대한민국이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자 젊은 창업자들이 생존하고 발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며 "기술 도둑질 등의 탈법을 일삼는 나쁜 기업들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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