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의정부경찰서와 협의해 시청 앞과 금오동 등 교차로 2곳의 횡단보도 신호등에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를 설치했다.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신호등에는 녹색 잔여 시간만 표시된다.
적색 잔여 시간이 표시되면 녹색 신호가 언제 켜질지 알 수 있어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시민 반응과 교통사고 예방 효과 등을 분석해 추가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바닥형 보행 신호등과 횡단보도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 설치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는 경찰청 규격이 신설된 이후 아직 설치된 사례가 없다”며 “의정부경찰서와 협의해 전국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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