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오는 2035년까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시가화 예정용지는 모두 공공사업 물량으로 민간업자의 도시개발 물량은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화 예정용지는 도시발전에 대비해 미리 확보하는 자연녹지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일정 물량을 경기도 승인을 받아 기본계획에 반영해 단계별로 집행한다.
1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2035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 때 요구한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은 공공과 민간 모두 16건에 3.657㎢ 규모지만, 지난해 11월 승인받은 물량은 8건에 2.606㎢로 고산동 법무타운 0.523㎢, 우정마을 0.324㎢ 등 100% 모두 공공사업 물량이다. 민간사업 물량인 용현동 산업단지 남쪽 0.008㎢ 등 8건 1.051㎢는 한건도 승인을 받지 못했다. 2035 도시기본계획으로는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녹지를 민간인이 지구단위계획
을 수립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민간인이 개발을 계획 중인 추동공원 해제지역인 신곡동 산 33-1번지 일대를 비롯해 용현동 어룡지구 등 자연녹지의 도시개발사업은 2035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 시가화 예정용지 추가 물량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추진이 어려워 보인다.
김동근 시장은 취임 뒤 2035기본계획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을 파악하고 5군수 물량은 당초 계획대로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사용하고 공약사업 필요 물량과 미 승인된 민간 신청물량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2035 기본계획 일부 변경 때 확보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는 4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2035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용역에 나선다. 빠르면 내년 3~4월 경기도에 변경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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